13일 '尹 내란' 구형… 재판 3개 추가로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1.11 18:56   수정 : 2026.01.11 18:56기사원문

이번 주(12~16일) 법원에서는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은 3개의 재판을 추가로 시작하게 된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변론 종결도 예정되면서, 12·3 사태 관련 재판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 9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의 장시간 증거조사가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하루를 추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는 조건으로 추가 기일을 잡았다.

13일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를 마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여서,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재판으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된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은 3개의 재판을 앞뒀다. 12일에는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추가 구속됐다. 이어 13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특검 측 구형과 이 전 장관 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는 15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혜빈·권순민·이경훈 고법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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