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농부'가려내 핀셋 지원… 인구소멸지역 규제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8:18
수정 : 2026.01.20 18:18기사원문
농업인 기준 재정립 속도내는 김호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농지 등 관련 법·제도 개정 추진
면적·소득보다 품목별 적용 필요
땅 소유·이용현황 전수조사 제안
정확한 통계로 중장기 정책 수립
수도권과 세제 등 차등 혜택 강조
인구소멸지역과 수도권 농지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최근 서울 종로구 농특위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농업 분야의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과제인 농업인 및 농지 법·제도 개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위원회 내에 여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정책 제안 기능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시설을 경영하거나 경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농업인'이라는 동일한 용어가 개별 법령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규제 개선 논의도 올해 중요한 과제다. 인구소멸지역과 수도권을 구분해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농지법 개정안이 30여 건 이상 올라와 있다"며 "인구소멸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농사를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과는 세제 등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등 수요 과열 지역은 투기 억제와 보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농촌 인구소멸지역은 거래·임대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강도를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관리위원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농지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지원 대상인 농업인·농가·농업경영체 개념이 뒤섞여 있고, 정확한 통계도 부족해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인이 실제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업인인지, 임차농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임대차가 확대되면서 임차농이 농업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농 중심의 농지 소유 구조 속에서 청년농과 전업농은 농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과 농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특위 회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농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임업기획 자문회의 △청년농 포럼 △수산업분과 기획자문회의 등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역별 타운홀미팅을 시작해 전국 9개 도를 순회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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