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5월9일 계약까지 유예 의논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6.01.25 15:04
수정 : 2026.01.25 15:09기사원문
李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면서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오는 5월 9일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 거래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에 예고된 시점까지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SNS를 통해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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