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월 9일 계약분까진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1.25 18:19   수정 : 2026.01.25 18:19기사원문
'증여 러시'엔 "잘못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면서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오는 5월 9일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 거래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에만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전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올해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면서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의 '증여 러시'가 시작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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