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뉴시스
2026.01.26 11:42
수정 : 2026.01.26 11:42기사원문
2월23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접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성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면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은 관내 표준(단독)주택 1091호로,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더불어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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