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접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성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면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오는 2월13일까지 관내 1만712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은 관내 표준(단독)주택 1091호로,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더불어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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