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농어촌기본소득 사용지 제한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7:33
수정 : 2026.01.26 17: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과 관련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지역 제한을 풀었다. 당초 시범사업 군(郡)은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 면(面)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상권이 부실한 농촌 상황을 고려해 병원 등 5개 업종에 대해선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권역 체계를 만들어 거주지 면 외에도 권역에 속한 인근 면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邑)’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이 속한 면에서 쓰도록 ‘거주지 중심 사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농촌의 시내인 읍 같은 중심지 외에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 전체 지역에 균형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없애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읍·면 별로 소비 상권 여건이 다른 만큼 지리적 특수성(도서, 산간)을 고려해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 지역보다 넓은 범위에서 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순창군 경우 권역을 둘로 나눴다. 읍·면권역은 순창읍과 인근 8개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북서부권역은 2개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안군은 북부(지도읍+2개면), 중부(압해읍+4개면), 서부(2개면), 남부(4개면)으로 나뉘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 충족과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하고,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농어촌기본소득을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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