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철회했는데 수수료?"...금감원, 저축은행 고객 '대출철회권'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1.27 14:28
수정 : 2026.01.27 14:16기사원문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비교·안내 확대 등의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저축은행이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업무처리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 미비로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 업무 과실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탓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것으로 봤다.
이에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함으로써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장단점을 비교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청약철회시 반환액 세부내역과 중도상환수수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은행 측이 비교·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 동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사례를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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