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철회했는데 수수료?"...금감원, 저축은행 고객 '대출철회권'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1.27 14:28   수정 : 2026.01.27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저축은행 고객은 오는 2월부터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중 어느 조치가 비용이 덜 발생하는지 은행으로부터 바로 안내받게 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비교·안내 확대 등의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저축은행이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다.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이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업무처리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 미비로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 업무 과실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탓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것으로 봤다.

이에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함으로써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장단점을 비교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청약철회시 반환액 세부내역과 중도상환수수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은행 측이 비교·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 동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사례를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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