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도이치·통일교·명태균'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6.01.27 18:21
수정 : 2026.01.27 18:21기사원문
28일 김건희 '3대 의혹' 첫 판결
주가조작 인지 여부 등 형량 변수
법조계는 구형보다 가볍게 예상
"金, 내란 아닌 일반 형사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V0' 김건희 여사의 1심 마무리가 28일로 잡히면서 이제 관심은 선고 형량으로 쏠린다. 재판부는 감경 요소를 참작하기 때문에 통상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때처럼 반대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특검팀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도 김 여사를 단순 '전주(錢主)'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비교적 가벼웠던 만큼, 재판부가 형평성을 고려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인물들의 책임 범위와 김 여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형량을 가르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태균 공천 개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진술의 신빙성과 법리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또 김 여사를 정치 활동을 하는 주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선행적으로 판단돼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와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건진법사와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김 여사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점도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다. 수사 단계와 법정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그 변경 경위와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진술이 번복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척되지는 않는다"며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다른 증거와 부합한다면 재판부도 그 증거 가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형량을 다양하게 예상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징역 10년이 나올 수 있다.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비해 낮지만 중형이다. 그러나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볼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도를 따르고 크게 무리해 선고를 내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내란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우 부장판사는 '의대생 살인사건' 1심 판결 당시 검찰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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