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쪽지 건넨 병원장,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6.01.28 05:40
수정 : 2026.01.28 0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강원 춘천의 한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병원 사업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강원지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에서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한 매체를 통해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주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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