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강원 춘천의 한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병원 사업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한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강원지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에서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한 매체를 통해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주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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