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50억원 지원
뉴시스
2026.01.28 08:50
수정 : 2026.01.28 08:50기사원문
올해 인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상·하반기 각 25억원씩 편성돼 점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상반기 접수 기간은 2월4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인천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6개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32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으며, 1월28일부터는 10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1단계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를 통해 금융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hsh335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