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상·하반기 각 25억원씩 편성돼 점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방식이고,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는 0.8%이다.
상반기 접수 기간은 2월4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인천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6개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32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으며, 1월28일부터는 10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1단계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를 통해 금융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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