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하고 망상 호소'…법원 징역 3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3:35
수정 : 2026.01.28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하고 반성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8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낮 전북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작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뒤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직계 존속살해 범죄는 반인륜적·패륜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나 사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상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자신의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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