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신문 복사유통시 현행법 위반"..정동영 "한국만 규제"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5:26
수정 : 2026.01.28 20:40기사원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중학생이 마음대 복사하고 유통하거나 자기 SNS에 올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들었다. 이 법에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방송 선후배간인 정 장관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배 의원은 "북한 유튜버 채널들을 방통위가 구글 정책 위반으로 폐쇄한 바 있다. 이들 채널들이 북한의 실상 전달 없이 미화한다"면서 "하지만 통일부는 일단 개방하고 뒷처리는 방송 관련부처에서 하라고 한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보호대상으로 볼 것이냐, 국민을 신뢰하고 열린 정부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에대해 "궤변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걸 헌법가치의 최우선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한 통일부가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65개 북한 사이트 URL을 절반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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