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신문 복사유통시 현행법 위반"..정동영 "한국만 규제"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5:26   수정 : 2026.01.28 20: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현행법 위반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노동신문 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중이라는 우려가 터졌다. 아울러 사리분별이 쉽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신문 개방의 위험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중학생이 마음대 복사하고 유통하거나 자기 SNS에 올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들었다. 이 법에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세계에서 노동신문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북한하고 전쟁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다른 나라와 같이 보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문화방송 선후배간인 정 장관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배 의원은 "북한 유튜버 채널들을 방통위가 구글 정책 위반으로 폐쇄한 바 있다. 이들 채널들이 북한의 실상 전달 없이 미화한다"면서 "하지만 통일부는 일단 개방하고 뒷처리는 방송 관련부처에서 하라고 한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보호대상으로 볼 것이냐, 국민을 신뢰하고 열린 정부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에대해 "궤변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걸 헌법가치의 최우선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한 통일부가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65개 북한 사이트 URL을 절반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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