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발의 대미투자특별법안 6건… '국회 통제 범위'가 가장 큰 차이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8:31
수정 : 2026.01.28 18:31기사원문
與 "중대 사업만 국회 사전 동의"
野 "사업 시작 전부터 동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인상 으름장을 놨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곧장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려 하면서 계류된 여야 발의안들의 차이에 주목이 쏠린다.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은 6건이다.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관세인하 신호탄이었던 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비롯한 여당안 5건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법안 등이다.
대미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안전장치도 담았는데, 이 중 국회 개입 정도가 여야 발의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먼저 여당의 경우 김병기·홍기원·정일영 의원안은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기금 운용과 경영평가 결과 보고, 한미전략투자채권 정부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외환·재정 영향평가서 제출 등 기초적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 보고 사안도 분기별 업무추진 현황에다 한미 협의 결과와 향후 안건까지 넓혔다. 특히 30억달러 이상 투자·출자·보증이나 총자산의 5% 이상 규모 자산 취득·처분의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당안 중 가장 국회 개입 권한이 큰 진성준 의원안은 모든 전략적 투자 사업에 대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미 협의 결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확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안들은 대체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 정도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내용이다. 가장 강력한 진성준 의원안도 한미 협의를 마친 사업을 두고 국회가 마지막 점검을 하는 차원이다.
반면 야당안은 애초 미국 측에 사업을 제안하기 전부터 국회를 설득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안은 대미투자 후보사업들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국 측에 제안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 또한 추진하려면 국회가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전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인상 압박으로 시급한 만큼, 결국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비준동의를 건너뛰는 대신 박성훈 의원안을 바탕으로 한 국회 통제 강화를 반영하라고 강하게 주장할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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