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29일 국회 넘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8:53
수정 : 2026.01.28 18: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지 두 달 만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회동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90여건 비쟁점법안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부딪히며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시급성을 인정해 쟁점인 R&D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관련 별도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시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국회의장단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국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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