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최대 100만원
뉴스1
2026.01.29 14:43
수정 : 2026.01.29 14:43기사원문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다른 시·도 지역으로 이동 진료를 받으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임산부의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통비 영수증 등 교통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등 병원이 발급한 의료기록 제출로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했다.
교통비 지급도 기존 1회당 최대 5만 원 한도의 실비 지급에서 1회당 5만 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했다.
지원 한도는 단태아 임산부 최대 50만 원, 다태아 임산부 최대 100만 원까지 임신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오종환 군 보건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가 더욱 간편하게 교통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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