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 면세점, 인천공항 입성하나... 관세청에 통보
파이낸셜뉴스
2026.01.30 16:00
수정 : 2026.02.03 17: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와 현대가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 입찰 결과 현대면세점과 호텔롯데가 각각 특허심사 후보로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DF1 매장의 1인당 객당수수료를 5031원(VAT 포함)으로 제시했지만, 롯데는 이보다 높은 5345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DF2는 공사가 4994원을 제시했지만, 현대는 이보다 8% 높은 5349원을 써냈다.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와 현대는 입찰예정가보다 6~8% 높게 써 인천공항공사의 올해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기존보다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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