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상여금 월급에 맞춰 산정해야" 울산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5:19
수정 : 2026.02.04 15:19기사원문
올해부터 공무직도 기본급의 120% 적용
설 명절 코앞인 데 상여금은 예전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 당국에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와 정률제 도입을 촉구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는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지급하는 제도다.
연대회의는 "올해부터 국가기관 공무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20%를 적용받는 등 차별 해소가 제도화되고 있는데, 유독 교육 당국만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채 차별을 유지할 구실만 찾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계적 추진 방안 등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이 계속 거부한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설 명절 전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연 185만 원의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다. 이를 기본급의 120%로 바꿔 임금이 오르면 상여금도 함께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총상경 총파업을 벌이는 등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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