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직도 기본급의 120% 적용
설 명절 코앞인 데 상여금은 예전 그대로
설 명절 코앞인 데 상여금은 예전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 당국에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와 정률제 도입을 촉구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는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지급하는 제도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4일 울산시 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휴가비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공교육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상징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올해부터 국가기관 공무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20%를 적용받는 등 차별 해소가 제도화되고 있는데, 유독 교육 당국만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채 차별을 유지할 구실만 찾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계적 추진 방안 등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이 계속 거부한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설 명절 전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연 185만 원의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다. 이를 기본급의 120%로 바꿔 임금이 오르면 상여금도 함께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총상경 총파업을 벌이는 등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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