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조치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8:30   수정 : 2026.02.04 18:30기사원문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들 명의 재산 대상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김만배씨와 유동규씨, 정민용씨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며 "압류대상 재산은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들 명의 재산"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업무상배임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위반 165만원을, 유씨에게 업무상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억1000만원을, 정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7억2000만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적극적·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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