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설계·개발자'도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8:23
수정 : 2026.02.04 18:23기사원문
생산 공장 없는 OEM도 가능
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KS 인증 도용' 등의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KS인증 제도를 개편한다.
4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S인증 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공장' 중심이었던 심사 체계를 개편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 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 심사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랜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 인증 도용과 불법 인증제품 제조를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보완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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