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공장 없는 OEM도 가능
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KS 인증 도용' 등의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KS인증 제도를 개편한다.
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
4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S인증 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공장' 중심이었던 심사 체계를 개편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60여 년간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 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 심사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랜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 인증 도용과 불법 인증제품 제조를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보완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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