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파이낸셜뉴스
2026.02.04 21:16
수정 : 2026.02.04 21:16기사원문
9일 본회의 특위 구성안 의결
국힘 '비준동의' 주장 철회
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빌미로 관세 인상을 경고하자 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기존 국회 비준동의 우선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며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준비에 나서자, 여야가 신속한 입법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비준동의 주장을 물렸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이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관세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될 즈음인 3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6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투자공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본 틀은 유사하다. 차이는 국회의 개입 정도이다.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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