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0:38
수정 : 2026.02.05 10:38기사원문
피의자 조사받은 남 前 보좌관은 제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변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에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공무 수행이 아닌 정당 내부 의사결정으로, '당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리 다툼 여지가 있는 뇌물죄 대신 구성요건이 비교적 명확한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다만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 송치 단계에서 뇌물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개월이 지난 뒤 그 안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과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강 의원이 금품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3일 강 의원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며 금품 전달 경위와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다. 남씨 또한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실제 신병 확보 여부에는 변수가 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그동안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되면 공천헌금 전달 구조와 관련 정치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