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받은 남 前 보좌관은 제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변수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변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에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개월이 지난 뒤 그 안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과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강 의원이 금품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3일 강 의원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며 금품 전달 경위와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다. 남씨 또한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실제 신병 확보 여부에는 변수가 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그동안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되면 공천헌금 전달 구조와 관련 정치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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