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광주·대전·대구특별시법 심의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6:32   수정 : 2026.02.05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9일 입법공청회와 10~11일 소위 심사를 거쳐 12일에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이뤄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다는 목표인 만큼,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 의견차는 물론, 행정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각 통합자치단체별로 4년 간 20조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세 비중 확대 등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합이 추진되지 않는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행안위 법안 검토보고에는 “행정·재정 특례와 권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등은 별도 특례를 부여받지 않는 지자체로 남게 된다.
형평성 문제와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기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시·도지사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은 조정해 규정하고, 각 지역 특색에 맞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통합단체에 부여했던 권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해당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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