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9일 입법공청회와 10~11일 소위 심사를 거쳐 12일에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이뤄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다는 목표인 만큼,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 의견차는 물론, 행정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행안위 법안 검토보고에는 “행정·재정 특례와 권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등은 별도 특례를 부여받지 않는 지자체로 남게 된다. 형평성 문제와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기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시·도지사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은 조정해 규정하고, 각 지역 특색에 맞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통합단체에 부여했던 권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해당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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