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허위표시 단속제품, 플랫폼만 바꿔 재판매
파이낸셜뉴스
2026.02.08 12:00
수정 : 2026.02.08 18:29기사원문
지재처 ‘플랫폼 갈아타기’ 단속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갈아타기' 등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 단속된 제품의 3.4%가 재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해 1월~9월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적발됐던 판매자 2507명 중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3.4%)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236건이었다.
적발됐던 제품 193개 가운데 새로운 판매자를 통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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