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제품, 플랫폼만 바꿔 재판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8 12:00

수정 2026.02.08 18:29

지재처 ‘플랫폼 갈아타기’ 단속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갈아타기' 등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 단속된 제품의 3.4%가 재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해 1월~9월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적발됐던 판매자 2507명 중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3.4%)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236건이었다. 적발됐던 제품 193개 가운데 새로운 판매자를 통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