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대학 후배들 돕다가 종부세 폭탄 맞은 교사,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2026.02.10 04:55
수정 : 2026.02.10 04: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던 교사가 1000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원을 부과했다.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시기에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교감 소유 아파트 2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원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을 제공해 왔으며, 김 교감의 지인은 매월 생활비 5만∼1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정을 들은 세무 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우려 등을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미추홀구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감은 연합뉴스에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며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오고 가산세 50만원까지 합쳐 종합부동산세 1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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