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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대학 후배들 돕다가 종부세 폭탄 맞은 교사, 무슨 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04:55

수정 2026.02.10 04:55

구매한 쌀을 무료 기숙사에 전달하는 김창완 교감/사진=연합뉴스
구매한 쌀을 무료 기숙사에 전달하는 김창완 교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던 교사가 1000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원을 부과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다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시기에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교감 소유 아파트 2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원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을 제공해 왔으며, 김 교감의 지인은 매월 생활비 5만∼1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정을 들은 세무 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우려 등을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미추홀구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감은 연합뉴스에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며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오고 가산세 50만원까지 합쳐 종합부동산세 1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