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구연경·윤관, 1심 무죄... 法 "무리한 기소" 판단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8:16
수정 : 2026.02.13 16:57기사원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故구본무 선대 회장 장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간접사실만으로 유죄를 판결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윤 대표에게 미리 듣고,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1억566여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시점 등이 모호하게 기재됐다"며 "자산의 0.01%에 미치지 않는 이득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감내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남편 일의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투자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받기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