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간접사실만으로 유죄를 판결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간접사실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엔 범행 동기나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윤 대표에게 미리 듣고,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1억566여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시점 등이 모호하게 기재됐다"며 "자산의 0.01%에 미치지 않는 이득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감내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남편 일의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투자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받기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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