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법자 상담·치료 의무 저버리면 100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4:25
수정 : 2026.02.11 14:55기사원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오는 12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를 저지른 범법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교육, 의료기관의 치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치료 위탁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법원이 명령한 상담·교육이나 치료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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