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동학대 범법자 상담·치료 의무 저버리면 1000만원 과태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4:25

수정 2026.02.11 14: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오는 12일부터 시행
그래픽=홍선주
그래픽=홍선주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를 저지른 범법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교육, 의료기관의 치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치료 위탁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시 조치를 한 차례 위반하면 300만원, 두 차례 위반하면 500만원, 세 차례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법원이 명령한 상담·교육이나 치료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