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쟁점법안 처리 한계..1순위는 행정통합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2:43
수정 : 2026.02.13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목표인 2월 임시국회 내 개혁법안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법개혁 법안 강행처리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대응 태세에 들어가서다. 이에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통합 특별법안들부터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랭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강행처리한 후폭풍이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대표 초청오찬을 거부했고, 여야 합의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이에 가장 우선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들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마쳐 첫 통합특별시장들을 선출한다는 목표인데, 이를 위한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를 고려하면 이달 내에는 입법이 완료돼야 해서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월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이 의결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성장이 국가성장이라는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말까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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