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2월 쟁점법안 처리 한계..1순위는 행정통합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12:43

수정 2026.02.13 15:51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본회의장 오른쪽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본회의장 오른쪽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목표인 2월 임시국회 내 개혁법안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법개혁 법안 강행처리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대응 태세에 들어가서다. 이에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통합 특별법안들부터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랭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강행처리한 후폭풍이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대표 초청오찬을 거부했고, 여야 합의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야 중단 요구가 가능하기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동원해 법안들을 올려도 하루걸러 한 건만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는 쟁점법안의 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가장 우선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들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마쳐 첫 통합특별시장들을 선출한다는 목표인데, 이를 위한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를 고려하면 이달 내에는 입법이 완료돼야 해서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월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이 의결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성장이 국가성장이라는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말까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