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전기톱 들고 "죽인다" 협박…6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2.13 21:00
수정 : 2026.02.13 21:00기사원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사죄 의사 표시...합의 후 선처 탄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강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0시께 강원 인제의 한 마당에서 지인 박모씨(58)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근처 컨테이너에서 톱날 길이 40㎝의 전기톱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가 전기톱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붙자 전기톱으로 박씨의 바지를 찢고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 왼쪽 눈 아래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전기톱을 작동시켜 위협을 가했다"며 "다행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술에서 깬 후부터 박씨에게 사죄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합의를 거쳐 박씨가 강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4년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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