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자리서 전기톱 들고 "죽인다" 협박…6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21:00

수정 2026.02.13 21:00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사죄 의사 표시...합의 후 선처 탄원"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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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전기톱을 꺼내 지인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강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0시께 강원 인제의 한 마당에서 지인 박모씨(58)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근처 컨테이너에서 톱날 길이 40㎝의 전기톱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씨는 전기톱을 작동해 박씨의 머리와 목에 들이댄 뒤 머리채를 잡고 4m가량 끌고 가 "꿇어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박씨가 전기톱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붙자 전기톱으로 박씨의 바지를 찢고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 왼쪽 눈 아래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전기톱을 작동시켜 위협을 가했다"며 "다행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술에서 깬 후부터 박씨에게 사죄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합의를 거쳐 박씨가 강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4년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