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서 가능해지나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2:44
수정 : 2026.02.18 12:43기사원문
채현일 의원, 중증장애인 행정 접근성 개선 추진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근거 명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처벌 규정 정비도
[파이낸셜뉴스]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도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린다. 소외계층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변화된 주거·디지털 환경에 맞춰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전면 해소해 중증장애인이 재발급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 역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관공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신체적 제약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발급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행이 필수적인 중증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전입세대확인서 직접 발급 대상에 명시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권리 관계 증명에 필수적인 서류다. 그간 외국인은 직접 신청이 불가능해 내국인에게 위임해야만 했으나,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발급 절차를 정상화한 것이다.
다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경매 참가자나 금융기관 등이 확인서를 신청할 때 세대주나 동거인의 성명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 성씨만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되 소유자나 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성명 전체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 역시 신설된다. '정부24'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의 전자서명 외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발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이미지나 복사본을 만들어 위조·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위조 신분증을 알선하거나 관련 광고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해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 취지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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