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집주인 아닌 'HUG'가 맡는다… 전세신탁 '속도'
파이낸셜뉴스
2026.03.02 18:15
수정 : 2026.03.02 19:37기사원문
국토부, 주택기금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 임대사업자 대상 선택제 운용 계획
실효성 논란 여전... "월세화 촉진시킬수도"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핵심은 'HUG 업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HUG가 전세신탁 운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선택제로 전세신탁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선택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언젠가 전세신탁 대상이 확대되고, 가입도 의무화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갖고 있다.
전세신탁이 속도를 내면서 논란도 여전하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데 전세신탁 참여를 유인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신탁이 월세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탁 예치금 수익률 역시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6%대) 수준과 비슷하거나 앞서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신탁은 임차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지만 주택임대사업자만이 대상인 점, 선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고 조언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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