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무죄' 곽상도 아들 계좌, 4년 만에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0 08:55   수정 : 2026.03.10 08:55기사원문
법원. 검찰 추징보전 결정 뒤집고 곽 父子 손 들어줘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가 4년 만에 동결 상태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결정을 뒤집고 곽 전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곽 전 의원 측이 제기한 추징보전 항고를 인용했다.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치가 2021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해제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핵심 사유로 '무죄 판결'과 '긴 시간'을 꼽았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지 4년이 넘었지만,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며 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며 압박했으나,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도 병채 씨는 무죄, 곽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재항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여전하며, 재판 지연이 검찰 탓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좌 동결이 풀릴 경우 재산이 인출되거나 이체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끝까지 재산을 묶어두겠다는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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