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만 다섯 번' 저지른 50대 '징역 6개월'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 35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에서 무보험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은 ‘면허 취소’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취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실형 #징역
[email protected]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