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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돈 버는 기계" 카톡 남긴 부동산 일타강사…담금주병에 살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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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명 부동산 강사였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다투던 중 트라우마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범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부인하며 "형사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1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못했던 점을 후회한다"며 "죽는 날까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주거지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B씨는 생전 고인으로서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무게 약 2.7kg의 담금주병으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법의학 자문과 이웃 주민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저항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한 점을 들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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