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청탁'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징역 1년 2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 등 언급된 '재판 로비'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최종 유죄
'경찰 수사 무마' 혐의는 특검법 수사 대상서 제외... 2심 공소기각 유지
재판부 "특검 수사 대상, 합리적 관련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야"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며 원심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는 김 여사가 언급되는 등 특별검사법에 따른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만, 경찰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 수수는 김 여사 등이 언급되지 않아 특검법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자신이 김 여사와 정·관계, 법조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받았고, 이에 지난해 8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2년 10월 횡령 사건에 연루된 이 씨에게 자신이 경찰서 수사과장과 잘 아는 사이이므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혐의는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등이 언급된 재판 청탁 부분과 달리, 수사 무마 부분은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의혹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을 공소기각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은 7110만원으로 줄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