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1심에서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특검팀은 "이 범행의 본질은 사적 이익을 위한 문서 위조가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표지에 기재된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비상계엄 선포일일 뿐, 표지를 작성하거나 대통령 등이 부서한 날짜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에 서명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 고의, 문서 행사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파쇄한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