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통합'발표…투자자만 멍든다
파이낸셜뉴스
2000.07.21 04:49
수정 : 2014.11.07 13:45기사원문
부실금융기관들의 시장 교란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이들이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무책임하게 시간벌기식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방침을 발표했다가 갑자기 계획을 철회하는 행위를 일삼고있기 때문이다.최근 합병계획을 발표한 뒤 얼마안가 백지화선언을 한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이 두 금융기관의 합병이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게다가 평화은행과 광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방식 통합방침발표가 뒤를 이으면서 시장참여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금융감독당국조차 평화·광주은행 간 통합 성사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런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교란소지가 있는 부실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구조조정 발표에 철퇴를 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구조조정 악용사례 엄단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들의 시간벌기식 합병계획 또는 금융지주회사방식의 통합 발표에 엄중 대응키로 했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이 지난 6월8일 합병계획을 발표했다가 이달 20일 전면 백지화선언을 한 것은 엄연한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중앙종금 김석기 회장,제주은행 강중홍 행장 등 두 금융기관 공시관련자들에 대한 불성실공시 및 내부자거래 관련여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도 “거래소가 조사를 의뢰한 만큼 조만간 전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이 합병계획 발표후 백지화선언을 한 배경에 고의성이 개입됐는지의 여부를 중점조사하겠다”며 “법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명될 경우 검찰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불성실 공시 최고 5억원) 등 엄중 조치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피해고객 대처요령=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금감원 조치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며 “제주은행·중앙종금의 경우 대량 소송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실금융기관의 무책임한 구조조정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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