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中企기준 대폭 완화
파이낸셜뉴스
2000.08.28 04:59
수정 : 2014.11.07 13:09기사원문
중소기업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본금과 매출액도 기준에 포함된다.이에따라 종전 기준인 종업원수와 자본금·매출액등 3개항목 가운데 2개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편입된다.또 서비스업 적용기준도 완화돼 1만개 이상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농업 등 1차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서울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이에따라 중소기업제도는 3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비스업은 최대기준을 300명 미만으로 하고 최저기준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매출액 기준(20억원)을 추가 적용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산업지원서비스업(창고업 등), 유통업(종합소매업 등)의 범위기준을 확대 또는 현실화해 1만2500개 업체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농·임·어업 등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던 1차산업도 종업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농·임업 분야 업체와 종업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어업 분야 업체의 경우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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